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상 '운영권이 없는 지점'이란,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히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 등 영업활동이나 대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독립적으로 보안·청소 등 계약 범위 내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