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