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회계처리는 회수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부가세예수금으로 계상하여 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 회수 시 세무 및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수입에 대해 면세 현금영수증을 발행 중인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건별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세 건별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제조업에서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대가로 발생한 영업외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모회사와 자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동일하게 운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