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에 대응하는 납부액 또한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는데,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상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비용을 모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 대행하는 구조라면 수입과 비용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 맞으며, 임대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구조라면 수입에 포함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