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토지개량비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의 포함 여부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취득이나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