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었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자라도 해당 기한 내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한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추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