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가구원의 구성 및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