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가맹비를 지출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가맹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맹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비 지출 시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과세사업자인지, 발급받은 증빙이 정당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