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도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겸영 사업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신고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