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 없이 휴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