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임을 인지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