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실제 퇴직사유와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는데, 이직확인서상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잘못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정상적인 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통해 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