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수입금액 제외'라는 표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사용하는 공급가액 비율(분자·분모)에 특정 금액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일 뿐, 안분계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핵심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과세)와 수도료(면세)가 함께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인 비율(공급가액 비율 등)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