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보조금의 재원과는 무관하게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처리 기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국고보조금이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하는 분자(면세공급가액등)에는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기관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교부 조건 및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했는지 불분명한 보조금의 경우 안분계산 적용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