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잠정 세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세액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장부 기장 여부, 수입금액 규모,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장부 기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를 위해 관련 증빙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