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 투입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