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지급 기준을 갖추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한 법인에서만 급여를 전액 지급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정관 및 보수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어떤 경우에 1.5배로 지급되나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도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제외되나요?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