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을 때 발생한 주차비는 상황에 따라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관성 있는 처리 방식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