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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을 때 발생한 주차비는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9.

    직원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을 때 발생한 주차비는 상황에 따라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회사 소유 차량의 정기 주차비 또는 회사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주차비에 해당합니다.
    • 여비교통비: 직원이 출장이나 외근 시 발생한 임시 주차비, 또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 주차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일관성 있는 처리 방식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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