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기 확정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 내역(사무실 월세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본사항을 확인한 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