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및 미용실 제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전자상거래업이라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