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할지, 일반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지는 해당 직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상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다면 일반 근로자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주주이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실질적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근거가 사전에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