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하며, 이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관련하여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에서 과부족분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