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주식 50% 소유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2025. 6. 19.
세무상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세법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출자, 경영지배,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출자지배관계: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50% 이상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이 다시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특수관계에 포함됩니다.
-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 기업집단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주식 50% 이상 소유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세무상 다양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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