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전산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년 전 퇴사한 회사의 경우,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전산상에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우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