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승인금액(공급대가)만 찍히는 것은 해당 결제 시스템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는 별도의 세액 구분 없이 결제된 총액인 공급대가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내역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먼저 검토하시고, 공제 대상이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