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국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하는데, 메밀국수는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면의 형태로 제조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37,500,000원 설치비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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