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단, 병역 이행 시 그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감면율: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창업 인정 제외 사례: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등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초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