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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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하면 4월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나중에 세금이 더 오르거나 변동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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