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의 신축 등 건설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임시로 모아두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기성청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성청구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건물로 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가 완료되어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건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