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인입공사 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9.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자본적 지출: 신축 건물과 관련된 전기 인입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수익적 지출: 기존 건물에 대한 전기 인입공사는 수선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2015.05.22.)에 따르면, 법인이 본사 사옥 신축 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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