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콘텐츠 제작을 위한 '내돈내산' 촬영 비용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촬영 비용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 목적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소비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