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방법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구매대행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또한 이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객이 마켓의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수수료가 아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가 단순 구매대행인지 자기 책임하의 판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