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손비의 범위에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 및 지급 명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