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매입금액은 해당 매입세액이 포함된 공급가액(매입금액)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체 매입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되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