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의 정액법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콜모아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직원 친목회 총무로서 개인통장에 회비를 모으는 것에 대해 과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