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모아와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라기보다 전체 매출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결제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미 귀하의 매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콜모아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이를 전체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