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기가 1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상호 등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기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지났더라도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