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부스 임차료는 해당 전시회 참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고선전비: 전시회 참가의 주된 목적이 제품 홍보, 브랜드 인지도 제고, 판촉 활동 등 광고선전 활동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전시회 출품비용이나 부스 설치비 등은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임차료: 전시회 부스 공간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을 넘어 전시회 참가라는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회사의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