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별도의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등을 감안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등을 차감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및 공제 적용 여부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