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사항 착오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