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해당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속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수당 지급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약정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