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회계처리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작성일자)을 기준으로 매출액(또는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또는 대급금)을 차감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출할인·에누리 발생 시 (공급가액 차감)
공급가액 추가 발생 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가요?
면세사업자가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근로소득 2,500만원, 사업소득 360만원, 원천징수 사업소득 95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인 2,200만원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