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9.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조세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청구 기관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결정 기관
: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독립성
: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여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입니다.
절차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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