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의 결제 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각각 확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해당 결제 수단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 대행업체(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