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 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닌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제시해주신 월 실수령액 350만 원(연 4,200만 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인정 비율에 따라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단순 계산 시,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미 납부한 3.3%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