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