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휴가를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휴가를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5일씩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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