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는 변경되는 날(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 진행하는 1~6월분 확정신고 시 해당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