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신청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세와 같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된 주요 기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직권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며, 천안시와 같이 조례로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나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