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땡초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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